“장애인 채용 지원 배제는 차별”…인권위, KBS·파견업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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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채용 지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한국방송(KBS)과 파견업체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파견직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지원 서류를 제출·접수하지 않은 ㄱ파견업체 대표와 한국방송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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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채용 지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한국방송(KBS)과 파견업체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파견직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지원 서류를 제출·접수하지 않은 ㄱ파견업체 대표와 한국방송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24년 1월과 4월 ㄱ업체를 통해 한국방송 채용 공고에 지원했지만, ㄱ업체 담당자가 “한국방송은 자기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수가 힘들겠다”며 이력서 접수를 제한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한국방송은 인권위에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ㄱ업체 대표는 “세부 이력서 확인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한국방송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ㄱ업체 쪽은 인권위에 “한국방송에 이동이 어려운 경우 근로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유로 ‘장애’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 ‘이동 불편’, ‘자기 차량 이용의 어려움’, ‘근무지 건물 내 계단 이용 시 휠체어 접근 어려움’ 등의 사유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나온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근로 장소의 물리적 제약에 대해선 “장애인을 배제할 근거라기보다 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진정인이 장애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ㄱ업체 담당자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한 점,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이 지원한 채용공고를 보면, 업무는 생방송 진행이나 영상 편집 업무 등이었으며, 장애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는 없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한국방송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라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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