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지원인데 주유소 못 가?”… 정부, 고유가 지원금 제한 폐지

이승원기자 2026. 4.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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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사용처 포함
“정작 기름값 지원인데 못 쓴다” 비판 여론 확산
5월 1일부터 전국 주유소서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가운데 약 58%에 달하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상당수 주유소에서 결제가 제한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까지 일괄 허용할 경우 영세 주유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원금 사용이 주유소에 집중돼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사용처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같은 결제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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