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임절차 위반, 부당한 축구인 사면 빠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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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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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징계의결 한 달 내 이행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달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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