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청와대 기록물 목록 28건 공개…정부, 상고 포기

한지명 기자 2026. 4.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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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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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안보실 생산 기록…9년 만에 결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편지 낭독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된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정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다만 개별 기록물의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관련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개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이후 약 7시간 동안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과 보고·지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된 시간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심에서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판단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지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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