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텔 몰카로 20명에 5천만 원 갈취…23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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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남성이 2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어제(2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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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y/20260430132304649cked.jpg)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남성이 2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어제(2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2024년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흩어진 사건 기록을 병합하고 23년 전 협박 녹취를 복원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구속기소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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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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