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

김정우 2026. 4. 30.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30일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30일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심사를 통해 9월 말인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른 8월 27일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으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