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5년 분쟁 일단락…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김채린 기자 2026. 4.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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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장기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넥슨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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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빌드파일 등 P3 핵심 자료 영업비밀 인정…배상액 57억원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 최종 불인정…형사 재판 6월 첫 공판
넥슨 “개발사 자산 보호 선례” vs 아이언메이스 “무고함 입증할 것”
다크 앤 다커. [출처= 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장기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넥슨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넥슨이 함께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인물이 퇴사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하면서 촉발됐다. 넥슨은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P3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게임을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민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1심과 2심 모두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특히 P3 관련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하나의 게임 개발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넓게 P3 파일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도 2년 6개월로 산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의 85억원보다 줄었다. 항소심은 넥슨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제작에 기여한 정도를 제한적으로 보고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해 57억여원으로 조정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P3와 '다크 앤 다커'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3가 배틀로얄 성격의 게임이고, '다크 앤 다커'는 탈출과 아이템 습득이 핵심인 익스트랙션 장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장르 차이로 인해 지형지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게임 구성 요소의 결합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플레이어가 두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직후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넥슨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개발사의 핵심 자료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을 중요한 선례다"고 평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이 P3와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내고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넥슨은 공식 입장을 통해 "후속 형사 재판에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서 "게임 산업은 이직과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분야인 만큼 영업비밀 분쟁도 빈번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방식과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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