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조특위’ 재추진… 시 ‘골머리’

송수은 2026. 4.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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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권한’… 김성제 시장 제동 무효화
내달초 본회의서 통과 전망… 시 집행부 난감
출석 대상 직무정지·사퇴… 재의요구 전망도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임기 종료를 앞둔 민선9대 의왕시의회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재추진함에 따라 의왕시 집행부가 대응 방안을 놓고 또 다시 고민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이하 행조특위)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확인된 만큼,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24일 시의회의 행조특위 운영에 제동을 건 당시 김성제 시장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속한다”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여소야대’ 상황의 시의회는 다음달 7일께 시 집행부의 요구로 열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하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조특위 요구의 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 집행부는 행조특위 운영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행조특위 출석 예상 대상들이 모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행조특위의 운영기간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칫 차기 민선10대 시의회 당선인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미묘한 상황도 포착될 수 있는 우려다.

시 안팎에선 합리적인 행조특위 운영을 위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지난해 말부터 가동됐어야 했다는 분위기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요 증인이 빠진 채 행조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것은 꼼수 운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시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시의회는 행조특위 운영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고, 시 집행부는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3월5일자 8면 보도)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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