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이행 공문 발송

정다워 2026. 4. 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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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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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포니정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26일에 소멸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이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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