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사 대상…별도 조사기구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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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조사기구도 갖게 됩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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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조사기구도 갖게 됩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대상 사건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성, 경험을 제외하곤 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변호인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한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와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해당 조사기구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 발표, 피해 회복 방안, 재발 방지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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