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친부도 조사 중

이정은 2026. 4. 30. 12: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 자택에서 8개월짜리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 직후 A 씨는 아들을 데리고 경기 부천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가 두개골 골절 등 머리를 크게 다쳤다며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흘 뒤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다쳤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자백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홈캠 영상에는 A 씨 부부가 숨진 아들만 남겨둔 채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등 방임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가 머리 손상으로 숨진 거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영상, 국과수 소견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친부를 상대로 학대 방조와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