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 50대 남성 구속…경찰 "무관용 원칙"

윤정환 기자 2026. 4.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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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온라인에 장기간 반복해 게시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유가족 사진을 유포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라는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나온 두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테러'라거나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과 게시물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간 중에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 혐의가 있는 23개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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