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1.75%↑…청주 북문로 상가 ㎡당 1024만원 최고가

김용빈 기자 2026. 4. 30. 12: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국 평균 상승률 2.89%
청주시 전경(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30일 결정·공시한 도내 237만72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평균가는 지난해보다 1.75%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 1.14%p 낮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 청원구가 2.57%로 가장 높았다. 청주 흥덕구 2.37%, 청주 서원구 2.06%, 충주 1.63%, 진천 1.59%, 제천 1.54%, 음성 1.43%, 청주 상당구 1.42%, 옥천 1.41%, 단양 1.22%, 영동 0.99%, 괴산 0.86%, 증평 0.84%, 보은 0.64% 순이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 북문로 상가 부지로 1㎡당 1024만 원, 최저 지가는 옥천군 창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도 같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공사업 토지 보상가격 산정, 도로·산지 매수 예정가격 결정 등 공적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각종 행정 재산 산정 및 사용료 기준, 공시지가 재산등록과 일반 토지거래 지표 등 다양한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서 활용된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