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1.75%↑…청주 북문로 상가 ㎡당 1024만원 최고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30일 결정·공시한 도내 237만72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평균가는 지난해보다 1.75%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 1.14%p 낮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 청원구가 2.57%로 가장 높았다. 청주 흥덕구 2.37%, 청주 서원구 2.06%, 충주 1.63%, 진천 1.59%, 제천 1.54%, 음성 1.43%, 청주 상당구 1.42%, 옥천 1.41%, 단양 1.22%, 영동 0.99%, 괴산 0.86%, 증평 0.84%, 보은 0.64% 순이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 북문로 상가 부지로 1㎡당 1024만 원, 최저 지가는 옥천군 창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도 같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공사업 토지 보상가격 산정, 도로·산지 매수 예정가격 결정 등 공적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각종 행정 재산 산정 및 사용료 기준, 공시지가 재산등록과 일반 토지거래 지표 등 다양한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서 활용된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경호·최수영 재회 후 결혼도 가능하다"…이 예상이 뜬금없지 않은 이유
- 시부모와 해외여행 거절하자…남편 "처가 식구 출입 금지" 곧바로 보복
- 'A컵→D컵' 이세영 "필러 부작용으로 가슴 4개 돼…수술 선택" 유튜브 언급
- 키움 이용규 코치, 오전 6시 '만취 운전'…'1년 실격' 중징계 불가피(종합)
- "야한 농담에도 거부감 갖던 신혼 남편, 은밀히 성인물 시청…가증스럽다"
- 외도 감추려고 "성폭행당했다"…엄한 남성에게 흉기 들고 자수 강요[영상]
- 별 희한한 부모…"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데었다" 연락 달라고 메모
- 연봉 6000인데 6년째 빚 안 갚은 직장인…"5년 지나면 없어지는 줄" 황당
- "안락사할 강아지와 바뀌어 우리 반려견이 죽었다"…동물병원 실수에 분노
- "소개팅만 하면 '그 집 자가예요?'"…20대 집주인 여성 '답변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