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단속…도박 혐의로 3년간 6285명 검거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6. 4.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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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제보자에 5천만원 보상
지난해 검거된 불법 홀덤펍 내부 [서울경찰청]
경찰이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 도박장 단속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보안성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CC)TV 감시 등 운영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와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뒤 운영자가 재매입하는 거래, 홀덤대회를 열어 참가비를 걷은 뒤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 운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업주·딜러·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한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경찰은 관광진흥법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도박장이 장외 환전 등으로 갈수록 은밀하게 운영되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입수와 112신고 이력이 있는 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 탐문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단속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불법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도박 범죄로 적발된 건수는 이미 2023년 3823건에서 2024년 7087건으로 85.4% 급증한 바 있다. 이 중 불법 도박장 개설로 적발된 사례는 2024년 1326건으로,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2007년 1974건 이후 17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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