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해야

이대희 2026. 4.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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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으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가구(지난해는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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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만가구 안내문 발송…8월 27일에 앞당겨 지급
국세청 "'자동 신청' 전 연령 확대로 155만가구 편의성 높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9월 말인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른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으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받으면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했다.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가구(지난해는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 신청 가구는 이날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장려금 신청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 기간에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금융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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