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관련자 징계 촉구…"정몽규 회장, 1개월 내 징계 의결 대상"

신서영 기자 2026. 4.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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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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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2023년 축구인 기습 사면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에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축구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행정 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26일에 소멸된다"고 알렸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내에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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