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문체부, 축구협회 압박 시작했다... 정몽규 중징계 등 '감사 조치 요구 이행 촉구' 공문

김명석 기자 2026. 4.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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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원고(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하면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고,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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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명석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024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해 있다. /사진=뉴스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30일 "지난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원고(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하면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고,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문체부의 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26일 소멸된다. 규정에 따라 축구협회는 소멸 효력 이후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24년 11월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문체부에 있고,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으며 징계양정 역시 협회 자체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이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되고, 조치 및 징계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체부 측은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대한축구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내달 12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도 6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여러 안건들이 다뤄지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관련 내용이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가 항소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내달 8일까지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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