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 사고 낸 운전자들…'합의 참작' 실형 모면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is/20260430113911615jhsc.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운전 도중 전방 주시에 소홀해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유족과의 합의 등이 참작돼 실형은 모면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62)씨에게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 입구에서 대로 방면으로 17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전방·좌우를 살피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장은 "당시 상황을 볼 때 A씨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공장 입구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순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점, 50일 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장은 별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B(2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동구 도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전방 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크게 기여했다. 형사 합의를 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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