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앤다커' 분쟁, 아이언 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확정... 57억 손배 유지

박정은 2026. 4.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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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권 침해는 부정... 서비스 중단은 없어
다크앤다커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분쟁에서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원고(넥슨)와 피고(아이언 메이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약 57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팀 인력들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3 게임이 '배틀로얄' 장르, '다크 앤 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속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게임의 목적과 진행 방식, 아이템 획득 구조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 역시 달라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게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퇴사 이후 개발 과정, 인력 구성, 개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자료가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산정됐고, 변론 종결 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게임 서비스 중단 등 금지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이 함께 주장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방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개발 결과물 일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 유통 플랫폼 및 유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위법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넥슨 “영업비밀 침해 인정... 개발 자산 보호 기준 세웠다”

넥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넥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가 일관되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저작권·성과 사용 문제 아님... 형사 재판서 무고함 입증할 것”

아이언메이스 또한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자사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이언메이스는 “검찰이 전문기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민사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슨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게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게임 저작권 분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장르 구조 △게임 목적 △시스템 결합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동시에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 산업 특성상 개발 자료와 내부 자산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판결로 해석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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