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된 노동절! 노동계의 현안은?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병훈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w2GW1AocwA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내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는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바뀌면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의미와 노란 봉투법을 비롯한 노동계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병훈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하 이병훈)
예 안녕하세요?
▶조영호
이른 아침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교수님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병훈
노동절, 그 이전의 근로자의 날은 한국에서만 노동자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이데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소위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온갖 것들을 만들고 산업 경제를 일구는 데 주축의 역할을 한 것을 기리는 그런 이제 날로 지금 많은 나라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유지가 돼 왔죠. 그런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존중 국정 과제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 내지는 근로자라 함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노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 몫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될 그런 주체라는 점을 노동이란 개념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들이라는 것이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좀 남다른 변화를 좀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욱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는 그동안에 근로자의 날은 많은 직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이를테면, 노사 합의라든가 아니면 취업규칙으로 쉬긴 했습니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쉬는 사람과 또 그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하루를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되니까.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이 오늘은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휴일로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영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던 때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 지정돼서 많은 근로자들이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 측면에서는 가야 할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병훈
예 이번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법정 권리로서 오늘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여러 일들이 있을 때는 불려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제는 인제 당연한 그 노동자에 걸러서 휴일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는 교원과 공무원과 같이 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절이 되면서는 법정 공휴일인 만큼 그분들도 이제 쉴 수 있는 날로 그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다만 현재 이를테면, 특고노동자 아니면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아직 우리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노동자로 이제 분류되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로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아무래도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절에 그러니까 배달이라든가 여러 개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휴일날 일하고 이를테면, 휴일 근무에 대한 할증 수당을 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종속적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노동절의 일을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노동법 할증률을 이제 보장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이번 정부의 또 관한 국정 과제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호
내일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께서 좀 쉬고 재충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 법 밖에 계신 노동자들 여전히 일을 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국정과제로 좀 채택이 돼서 많은 모든 노동자들께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호
다음 노동계 현안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노란 봉투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 50일쯤 됐는데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병훈
노란봉투법이 우리 그러니까 한국 노사관계에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주는 이제 법으로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여전히 여러 어떻게 보면 좀 인제 갈등이라든가 논란이라든가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사관계에 대한 큰 변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노동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노사관계라 해서 교섭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의 분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직접 고용한 그런 사업주 사용자 대한 권리 행사였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소위 외주화 해서 하청, 도구, 파견 등등의 근로 인력, 노동 인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그들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실권이 없고 원청이라 해서 이를테면, 인건비라든가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결정하고 하는 데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원청 사용자에 대한 소위 진짜 사장하고 교섭을 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던 것인데 그것이 이 노란봉투법 내에 포함되면서 이거는 이제 법제화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화물연대랑 이제 BGF 하고의 타결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청 노동자 아니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특고 노동자이기도 한데 그들이 직접 고용 관계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 정보 그러니까 소득이나 노동 조건에 실질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용자라 한다면은 그들하고의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가 법제화가 됐고 그것이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청 뒤에 있는 사업주들이 흔쾌히 그런 법 개정 사항을 받아들이면 큰 분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행 초기에 여러 이제 시각 차이라든가 논란이나 아님 그런 하나의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소위 노동조합의 인제 사용자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라 한다면, 그 외 교섭의 범위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권리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기술 도입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등등의 사항은 경영권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동조합이 협상하거나 그걸 문제 삼아서 교섭을 할 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과거에 법이었었는데 그거를 그러한 내용조차도 그 노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한다면, 노동자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어떤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섭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또 교섭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법에서 노란봉투볍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찾아 나갈 것인가라는 그 과도기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조영호 기자
지금 교수님께서 노란봉투법의 어떤 사용자성, 이른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최근에 말이죠.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논란의 주요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병훈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자이냐 아니냐 그거는 소위 인제 노사 관계 특히 교섭 그리고 분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이제 이슈라고 할 텐데요. 사실 그것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이제 산입된 법 규정이 아까 말한 원청이 인제 하청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특수 고용 종사자거나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확대해선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 한다면,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법 내용으로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라는 것이 여전히 법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으나 그 과연 무엇이 실질적이고 무엇이 규제적이냐라는 걸 두고 노사 간의 다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인제 하청 아니면 특수고용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나의 뭐 이를테면, 근로 노동소득이나 아니면 노동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사용자 나랑 교섭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는 나는 하청업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기본 틀만 제시했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시각이 있다 보니까 노란 목표 시행을 두고 제가 듣기에는 한 400, 500건의 그러니까 이제 보물처럼 하청 특고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교섭을 요구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해당된 400건만 하더라도 400건에 해당되는 원청 사용자들이 흔쾌히 그걸 인정하고 교섭을 들어간다 한다면, 그 단계 분란은 좀 넘어설 수 있는데, 이번에 BGF처럼 나는 그런 디벨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랑 노동위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판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절차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사용자가 나올 경우에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발을 보이는 그런 갈등이 최근에 화물연대 사태로 표출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호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을 좀 부추겼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병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청에도 노동조합이 대부분 있기도 한데요. 원청 노사관계에서의 정규직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주하고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도 하고 일정한 성과로 현행에 지금 임금이라든가 작업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을 텐데 거기에 하청 노동자들이 내지는 특권 노동자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해당 기업의 사용자한테 나의 몫도 좀 불려달라. 이를테면, 반도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계에 비해서 업황이 좋으니까 정규직 노조 받는 성과가 보면 나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행히 기업의 파이는 주어져 있는데, 원청 정규직이 가져갔던 몫에 하청까지 더 크게 달라 한다면, 사실 기업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또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을 통해서는 사실 취지 자체도 의도했던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원청 정규직하고 하청 비정규직하고의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 것을 줄이자라는 취지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원청이 자기 몫은 내놓지 않고 나는 계속 올려달라 그러고 하청은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노노 갈등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더 크게 노노 분쟁이 표출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만큼 노란봉투법 취지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양극화를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 제정의 취지라는 점을 특히 원청 정규직이 좀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노 갈등보다는 노동자 연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좀 분배에서도 좀 약자들한테 좀 양보하거나 좀 타협을 하고 그리고 노노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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