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해지 안 했더니 요금 계속"…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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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이용이 불가능해진 통신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례가 분쟁조정을 통해 일부 환불로 해결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의 해지 지연과 사업자의 임의 해지 불가 등을 고려해 일부 요금 반환을 권고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례집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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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로고 [촬영 유현민]](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10315394qawh.jpg)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이사 후 이용이 불가능해진 통신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례가 분쟁조정을 통해 일부 환불로 해결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의 해지 지연과 사업자의 임의 해지 불가 등을 고려해 일부 요금 반환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계약·해지, 품질, 고지 의무, 명의도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42건이 수록됐다.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16건, 품질 5건, 중요사항 설명·고지 10건, 기타 분쟁 5건과 함께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된 사례 6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절차와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담고 QR코드를 통해 관련 누리집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례집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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