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영업비밀 침해 인정”

박준영 기자 2026. 4.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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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대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한 의혹을 받은 PC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서 법원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1심(85억원)에 비해 감소한 57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로 본 것이 영향을 미쳤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도 1심에 이어 2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등이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준에 담당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시선은 엇갈렸다. 넥슨은 ‘자산 보호 선례’가 생겼다는 것에,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넥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다.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다크 앤 다커를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