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금 5월 1일 신청 시작

김선국 2026. 4.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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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 어업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은 연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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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연 130만원…7월 31일까지 접수
해수부, 온라인 조회 서비스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t)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 어업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은 연 80만원이다. 다만 농업 직불금 등과의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어선원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통해 신청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도 문자로 안내된다.

해수부는 8~10월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 “어업인들이 자격요건을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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