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불법 개조 등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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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 29일 소음 민원이 잦은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를 단속해 불법 구조변경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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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04110723sbja.jpg)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29일 소음 민원이 잦은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를 단속해 불법 구조변경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벌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굉음 주행 등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법상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때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평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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