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불합리' 반발

윤평호 기자 2026. 4.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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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바선거구 성거읍 마선거 편입 법적 권한 이탈 지적
이재관 국회의원. 대전일보DB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지난 29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결된 조례 내용 가운데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천안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인 천안5선거구는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으로, 제6선거구는 부성1동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의원 천안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1명을 증원하고 현 기초의원 지역구로 하도록 명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선거구를 임의로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현행 바선거구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위법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례안은 본회의 재석 23명 중 19인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로 중앙선관위는 충남도선관위에, 행정안전부는 충남도에 즉각 재의요구 및 재개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현장에서는 당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5월 1일 이후 선거구 획정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획정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촉박한 선거사무 일정으로 인해 본후보 등록을 앞둔 무소속 후보 및 시민들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재관 의원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해 치러진 선거는 대법원 소 제기 절차 등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충남도의 재의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선거구로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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