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용기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그물’ 치는 보도. 논의된 바 없다”
-국조특위 가장 중요했던 장면, 실제 조작이 밝혀진 부분
-오늘 1차 고발 대상 정리, 박상용도 책임 물을 것
-특검, 신속하게 진행할 것
-핵심은 조작...공소취소권 검토된 바 없다
-법무부 檢 권한 남용 외부위 조사, 특검과 양 날개
-쌍방울 대북 송금 ‘일보’, 검찰이 작성->대통령실 보고 추정
-尹, 檢에서 하던 방식으로 관심 사안 보고 받았을 가능성 높아
-‘그분’은 없었다. 당시 검찰도 대형 오보로 판단
-檢, 당시 법조 간사팀에 “‘그분’은 오보” 전달했다 증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전용기 >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진행자 >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셨는데 원래는 활동 기한이 5월 8일까지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상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끝낸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용기 > 법률상으로는 5월 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활동 정도를 종료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5월 8일 이전에는 회의를 열어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 전용기 > 쉽게 얘기해서 오늘 회의를 열어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증에 대한 1차 고발을 진행합니다.
◎ 진행자 > 오늘?
◎ 전용기 > 네, 그런데 5월 8일 이전에는 2차로 위증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특위 활동 기한이 남아 있을 때만 고발이 가능해요?
◎ 전용기 > 아닙니다. 추가로 본회의나 법사위에서 고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5월 8일은 조사 특위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장면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전용기 > 실제로 조작이 밝혀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거요?
◎ 전용기 > 그러니까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 조치, 회수 조치였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TF를 이끌었던 검사는 그 진술서를 누락한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본인이 원하는 자료만 보고했고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직접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문서위조 혐의라고 의심을 합니다.
◎ 진행자 > 공문서위조?
◎ 전용기 > 본인이 원하는 자료들만 취사·선택해서 국정원장 보고 자료를 만들고 국정원장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해요.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에는 하동수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야 조사까지 받고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해서 찍찍 그은 다음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지장까지 찍었는데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에는 그 진술이 마치 진술을 한 것처럼 들어가 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위조 아니에요?
◎ 전용기 > 그건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것은 조작으로 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작의 의혹들이 확산되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건 모두 일단 1심에서 무죄 판단 나왔죠?
◎ 전용기 > 지금 통계 조작은 진행 중이고요. 이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1면 톱으로 뭘 보도를 했냐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끝나고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 전용기 > 선제적으로 그물 치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뭘 쳐요?
◎ 전용기 > 그물을 치고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선일보가?
◎ 전용기 > 네, 왜냐하면 지금 논의된 바 없고요. 저 지금 방송 끝나고 나면 그거 회의하러 가는 거예요. 아직 회의도 안 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초안 나온 거 없어요?
◎ 전용기 > 아직까지 초안 나온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보도는 초안 얘기를 하던데요?
◎ 전용기 > 어제 1차 회의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회의 장소에서는 해당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 보완하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만 봐서 기사를 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저희가 논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보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보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질문드리면 특검은 도입하는 거죠?
◎ 전용기 > 특검은 추진할 겁니다.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용기 > 공소취소권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에도?
◎ 전용기 > 예.
◎ 진행자 > 근데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했던 게 ‘다음에 특검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얘기했었잖아요.
◎ 전용기 > 박상용 검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소취소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가 된다면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소취소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오늘 다른 보도가 나온 경우 뭐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꾸려라’ 그래서 이 특위 활동 과정에서 제기됐던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법무부 장관께 권고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지금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특위 과정에서. 그럼 바로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 전용기 > 감찰을 하면 되죠.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는 감사들이 굉장히 유효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외부 음식 반입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 본인들이 조사해서 교도관까지 인터뷰해서 발표했던 보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음식도 반입된 적 없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무부에서 감찰했을 때에는 교도관들이 외부 음식을 봤다는 거고 국정조사 과정 중에 교도관들 한 열댓 분이 일어나서 ‘외부 음식을 봤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얼마나 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이 부정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감찰이 필요하면 외부 위원들을 쓰겠다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강제적인 수사권이나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조사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전용기 > 그래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면 법무부 감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검 감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검 감찰관 지금 공석 아닌가요?
◎ 전용기 > 대검 감찰 부분은 공석이 아니고 과거에부터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 진행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에 이른바 알박기라고 했던 법무부 감찰관은 알박기인데 대검 감찰부장, 한번 확인 해주세요, 제작진이.
◎ 전용기 > 직무대리 형태로 해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차라리 만약에 지금 비어 있다면 감찰부장을 외부에서 임명하든지 해서 그걸 동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 전용기 > 사실 그 방법도 검토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신뢰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는 특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특검하고 양 날개로 간다?
◎ 전용기 > 네, 양 날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신뢰 높이는 측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는데 박성준 의원이 5쪽짜리 이른바 일보, 매일보고죠. 이걸 공개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 전용기 > 저희는 검찰이 작성해서 대통령실로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왜 작성 주체 명기를 안 했을까요?
◎ 전용기 > 사실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증인들이 국정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검찰,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도 직접 밝혔듯이 자기는 매일 부장도 보고하고 검사장도 보고하고 대검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은 이 사실을 알면서 본인들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대통령실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러한 자료로서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구시대의 유물 아닙니까? 특정 사건, 이른바 대통령 관심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거,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 전용기 > 실제로 저희는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하시던 방식 그대로를 보고받고 자신의 관심 사안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저런 자료를 받은 것이고 박성준 의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하니까 “제보받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이 자평하시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까지 조작 기소성이 밝혀졌다고 자평하십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증거보다 진술에 입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변호인이나 이 피의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박상용 검사의 그 음성 녹취까지 나오게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굉장히 검찰이 노력해서 진술을 유도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확인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이랍니다. 그래서 감찰 담당관이 직무 대리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장은 김성동 부장이 맡고 있다고 하니까. 법무부 감찰관 임명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사실관계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쌍방울 건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설주완 변호사, 이런 사람들 불러서 크로스체킹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부르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용기 > 국민의힘은 크로스체킹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국정조사 위원으로 느꼈을 때에는 듣고 싶은 진술이 듣고 싶었던 정도로 읽힙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한 달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만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국정원의 자료도 못 믿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자료도 못 믿고 여러 기관들의 보고는 믿지 못하면서 쌍방울 관계자의 증언, 그러니까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하는 증언만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막 공세를 진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동규 씨나 그다음에 설주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 부르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필요 없는 공방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분들의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다 증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사실은 진술보다 더 강력한 물증이 따로 있었다. 굳이 안 불러도 됐다, 진실에 접근해 들어가는 데에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까요? 대장동 건 관련해서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유동규 씨하고 남욱 변호사 간의 통화파일을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 검찰 쪽에서.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유동규에 준 돈은 정진상에게 갈 것을 남욱 변호사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다. 이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시점이?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욱 씨가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이미 회유를 당한 상태에서 이후에 밖에서 녹취가 되었던 부분들로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도 잡아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거든요.
◎ 진행자 > 2023년도의 녹취인가 그렇더라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2023년도의 녹취인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미 2022년도에 불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녹취, 그러니까 정영학 씨의 녹취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녹취인데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나온 녹취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조사에서도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이때의 통화 내용이라는 건 남욱 변호사의 상태는 회유 상태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규 씨 안 부른 건 아까 그 말씀 맥락에서 똑같은 이유로 안 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도 안 한다면서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왜 세상에 나왔느냐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부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대형 오보였다라고 검찰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밝혀지죠?
◎ 전용기 >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해당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공방으로 벌어지고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사건은 검찰도 ‘그분’이라고 하는 들은 대형 오보라고 판단했고 그 즉시 법조 간사팀에가 ‘그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보라고 전달했지만 이미 전 국민이 떠들썩하게 잘못 알게 됐던 사건으로 변질돼서 본인들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도 공지는 돌렸다, 오보라는 걸?
◎ 전용기 > 검찰에서는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사건은 정치권에서 받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까지 외쳤던 구호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보도한 게 동아일보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기자상 탄 것에 대한 수상 취소,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동아일보에게 사과·정정 요구했는데 그건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전용기 > 정당한 요구입니다. 언론도 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대형 오보를 내면 바로 잡고 사과하고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오보가 확인됐다면 기자상을 받았던 것은 반납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직 동아일보는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죠?
◎ 전용기 > 네,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특검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의 수사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7개 사건,
◎ 진행자 >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됐던 똑같이?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분들까지를 대상으로 저희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검 수사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맞춰지는.
◎ 전용기 >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고발 대상 이런 걸 1차로 선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회의를 직접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모여서 저희가 위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위증으로?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증언선서를 거부했고 이랬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박상용 검사는 불출석의 문제를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용기 >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불출석하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본인은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고발 대상이 된다?
◎ 전용기 > 고발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용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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