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운항 준비 체리에어, 양양·무안 사무실 철수

체리에어는 과거 김포-양양, 무안-울산, 무안-기타큐슈 등의 노선을 운영했다. 다만 김포-양양 노선은 부정기 노선이었고, 이마저도 얼마 안 가 운항을 중단했다. 양양국제공항은 수요가 많지 않아 다른 항공사들도 취항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정기 노선은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의 양양-제주가 전부다. 그나마 파라타항공이 4월 6일 양양-상하이 운수권을 취득함에 따라 조만간 노선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안-기타큐슈 노선의 경우 체리에어가 소형항공사라는 점에서 국제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좌석 수는 50석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제선을 운항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형항공업계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좌석 수 제한을 80석으로 늘렸다. 그러나 국제선은 여전히 50석으로 제한돼 있다. 현실적으로 소형항공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체리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니즈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체리에어가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사무실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체리에어는 현재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사천공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본사는 울산공항 안에 있다. 따라서 운항을 재개하면 울산, 김포, 제주, 사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에어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고, 올해 3월 하이에어에서 체리에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항공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효력 회복을 추진 중이다.
박형민 기자(godyo@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