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선거 현수막 첫 관리지침…“혐오·비방부터 ‘뗐다 붙이는 꼼수’까지 집중 단속”

MBC라디오 2026. 4.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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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건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과장>
- 선거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적용 범위 3갈래로 구분
- 후보 광고물은 적용 배제, 수량·장소 제한 규정 있는 경우 제한적 적용
- 혐오·비방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대상
- 설치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 땐 철거 조치 가능
- 내렸다 다시 다는 꼼수도 기동반 편성해서 단속
- 일반 시민 철거 땐 재물손괴 소지…일부 지자체는 수거보상제 운영
- 공모 등 현수막 재활용율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희건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과장

☏ 진행자 > 정부가 선거광고물 11종에 대한 관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내걸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 단속지침을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의 박희건 과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희건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과장님. 이 11개의 선거광고물에 대해서 법 적용 범위를 세 갈래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 박희건 >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느냐 공직선거법의 수량·장소 등의 구체적인 제한이 있느냐 여부 등으로 해서 저희가 선관위 승인을 받는 선거 후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용을 배제했고요. 공직선거법에 수량·장소·기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거나 행사 시설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법 적용은 제한적으로 하는 자율책임을 했고요. 아예 공직선거법의 수량·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거나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옥외광고물법을 직접 적용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단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철거가 되는 겁니까?

☏ 박희건 > 시정명령을 하고요. 거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실태 파악도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선거철에, 이른바 불법 현수막으로 표현을 할게요. 불법 현수막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전에 보면.

☏ 박희건 > 이전에 선거철마다 저희가 정당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선거법에 의해서 게시되는 광고물, 구체적으로 현수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수막 내용이 혐오 표현이거나 과도한 비방 문구가 있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희건 >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아마 단속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서 금지 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혐오·비방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금지광고물에 관련된 부분도 신속 법령해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 혐오·비방 현수막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지원해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내거는 방법이 잘못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낮게 달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 박희건 >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철거 조치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절차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따르면 그때 나서서 대집행 해서 철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박희건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선거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부터 철거까지 기간은 한 며칠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 박희건 >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간소하게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할 수가 있다?

☏ 박희건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눈가림으로 일단 그때만 살짝 내렸다가 나중에 딱 지나가면 다시 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박희건 >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기동반들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도 단속하는 작업들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희건 > 네.

☏ 진행자 > 과장님은 계속 일관되게 주어로서 ‘저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단속 현장에 나간다는 뜻인가요?

☏ 박희건 > 그런 건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주체 자체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보면 불법 현수막의 경우에는 시민이 떼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좀 도입이 안 되나요?

☏ 박희건 >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도 떼면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권한을 일부를 부여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정부에서 ‘수거보상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한적인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워낙 법과 상식의 간극을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디부터가 불법 현수막인지 규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끝나면 선거광고물, 현수막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희건 >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현수막 재활용이 33% 정도.

☏ 진행자 > 재활용률이?

☏ 박희건 > 네. 2023년 대비 3.7%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특수 안료나 이런 것을 써서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안 공모 이런 거?

☏ 박희건 > 그렇습니다. 현재 한 100여 개 지방정부는 현수막 자체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짧게, 현수막을 장기적으로 없애고 다른 걸로 옮겨갈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 박희건 > 그 부분에 관련돼서 디지털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광고물을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간극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 쪽에서 별로 바라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 박희건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행정안전부 박희건 과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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