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수 컵 던진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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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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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정 후보를 향해 "어린 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라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가 든 컵을 얼굴 등에 맞은 정 후보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정 후보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29일 오전 퇴원해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당일 오후 2시20분께 사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신호 대기 중 정 후보가 말을 걸며 창문 사이로 명함을 건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음료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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