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노동절’ 되찾았지만…법·제도는 아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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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됐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근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법적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 뒤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날짜는 3월 1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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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 “유급휴무 없다”…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여전
“용어 아닌 내용 바뀌어야”…노동 존중 입법 전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d/20260430091903974yutj.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됐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근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특수고용 등 변화한 노동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법적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 뒤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날짜는 3월 10일로 변경됐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날짜는 다시 5월 1일로 환원됐지만 명칭은 유지돼 오다 올해 비로소 ‘노동절’을 되찾았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점도 변화다.
이번 전환은 ‘근로’ 중심 체계를 ‘노동’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호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된 개념이다. 반면 ‘노동자’는 고용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노동절로 바뀌면서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이라는 가치 자체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근로’ 중심 틀에 머물러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령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보호 범위를 설정한다. 이 구조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와 원청 간 교섭 논란도 이런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후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보완했다. 노동위원회 판단에서도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 체감도는 더 낮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약 35%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 제도 격차가 발생한다.
노동시장 내부 격차도 여전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산업재해 위험에서도 차이가 크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기존 제도와 현실 간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어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용어는 노동시장 변화와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명칭에 맞는 내용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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