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중생 성매매 150번 '감옥행'…출소하더니 '살인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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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는 가출 중이던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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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는 가출 중이던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매수자들은 1회당 15만~20만 원을 내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A 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3세 청소년을 하루 5~6회씩 성매매시키며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남성 B 씨와 동거하다 끝내 살해했는데, 평소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적 착취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동료 기사 : 상처는 좀 주기적으로 많이 보였어요. 폭행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A 씨는 범행 당일 오토바이 주유비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 행적과 주변 진술로 볼 때 계획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시신을 양평 두물머리 인근 강가에 유기했다고 말했는데, 총 85번의 수색에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한집에 살았던 A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묻자 격앙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가해자 A 씨 엄마 :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시신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모르니까 이러고 있죠. 그만하라고요 제발. 왜 그래요.]
유가족과 동료들은 B 씨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하루빨리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 어머니 :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찾으면 되나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을 열어 A 씨의 살인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8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윤성식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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