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한방에 13경기 징계 받는 골키퍼
김세훈 기자 2026. 4. 30. 07:58

스페인 프로축구 2부리그 레알 사라고사의 골키퍼 에스테반 안드라다가 상대 선수를 가격한 행동으로 1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협회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은 29일 안드라다에게 폭행 행위에 따른 12경기 출장정지와 퇴장에 따른 자동 1경기 출장정지를 더해 총 13경기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수 개인과 구단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안드라다는 지난 27일 열린 우에스카와의 지역 더비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하지만 퇴장 직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 주장 호르헤 풀리도에게 달려가 얼굴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 팀 선수들이 뒤엉키며 집단 충돌로 번졌고, 우에스카 골키퍼 다니 히메네스와 사라고사 수비수 다니 타센데도 함께 퇴장당했다.
스페인축구협회는 징계 보고서에서 “안드라다가 퇴장 이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달려들어 과도한 힘으로 상대를 가격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안드라다는 경기 직후 “프로 선수로서 보여선 안 될 행동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는 “상대 선수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싶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라고사 구단도 공식 성명을 통해 “구단은 이번 사안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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