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컬처] 유튜버 ‘탈덕수용소’ 줄소송 패소…수억 원 지급해야
KBS 2026. 4. 30. 07:03
인기 연예인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뜨리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에스파'와 '레드벨벳', '엑소' 등을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박 씨가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가수와 소속사에 모두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연예인을 겨냥한 악의적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앞서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와 가수 '강다니엘',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까지 피해를 본 연예인과 소속사들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박 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형사 추징금은 약 6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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