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 출소…유동규 “이재명, 개발 비리 미리 알아”

이화진 2026. 4. 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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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민간업자들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이 지연되면서 최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과거 개발 비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비리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서울구치소를 차례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급별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6개월이 지나 오늘로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출소 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개발 비리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그거는 시장도 알았고,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이거는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밖에…."]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고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데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 또한 이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검찰이 진다고 하거나 이긴다고 했을 때 자꾸 항소 같은 거 많이 하지 말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지침에 따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모두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백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 지연으로 최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지만, 이후 재판이 끝나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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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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