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전정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잠정합의안 도출

임세웅 기자 2026. 4. 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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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견 좁혀 … 7일 뒤 최종 결정
▲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를 논의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7개월여 논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과 발전정비산업 재구조화를 놓고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혀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는 정부와 전력연맹, 정부·연맹에서 추천한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정신
큰 방향 훼손하지 않는 방향 합의"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는 7일간 각 조직의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5월 6~7일께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관계자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큰 틀에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고용·안전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KPS 비정규직·한전산업개발 노동자 등이 참여한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인 사망 당시(지난해 6월2일)까지 입사한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하고, 직제와 노동조건은 한전KPS에 동종·유사 업무가 있을시 해당 직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전력연맹은 하청노동자가 입사하려면 적절한 채용 절차와 회사 내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청노동자가 동일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경력 인정과 동등한 직제 부여는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대로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연맹에는 한전KPS노조가 속해 있다.

발전정비산업 재구조화도 뜻 모아
민간업체 시장 과점 체제 깨어질까

이번 합의로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던 발전정비산업 재구조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협의체 관계자는 "외주화 근절, 발전정비 경쟁체제 구조개선에 대한 내용적 동의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력연맹은 고착화된 경쟁입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경쟁입찰 구조에서는 낙찰을 위해 저가 투찰이 불가피해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만큼 산업 재구조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측은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발전정비산업은 2003년 시장 개방으로 한전KPS와 발전회사들이 육성한 6개 민간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2013년 과점 비판이 일면서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했지만 과점 구도는 유지되고 있다. 시장 재구조화에는 민간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한전KPS가 민간업체와 경쟁하지 않도록 전기사업법에 공공정비사업 물량을 보장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된 민간업체에는 에너지 분야 공공물량 민간 계약을 확대하며, 대체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정비를 일부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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