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설탕 소비 1위 독일도...건보개혁 위해 설탕세 카드 꺼냈다

이완기 기자 2026. 4. 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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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음료 내 당분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푸드워치는 영국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음료의 당 함량이 약 35% 감소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식품산업협회(BVE)의 크리스토프 민호프 사무총장은 설탕세 도입이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공약에 어긋난다며 "기성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AfD(독일대안당)와 같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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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시행 목표 관련 법안 만들기로
법정 건강보험 개혁 논의 서 부담금 검토
일각선 “세금 부담 없다는 공약 위반”
챗gpt 생성 그림.

독일이 음료 내 당분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현지 시간)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에 설탕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전문가위원회는 100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는 1리터(L)당 26센트(약 450원), 8g 이상일 경우 32센트(약 554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설탕세는 당분이 함유된 음료에 추가 부담을 매겨 업체가 저당 제품 개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당뇨병과 비만 등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설탕세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도입한 상태다.

독일은 그간 설탕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정 건강보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세입 확충과 보건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 시 연간 약 4억 5000만 유로(약 7789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질병 예방 효과로 2000만~1억7000만 유로(약 346억~2942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이 재원을 법정 건강보험 재정 보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설탕 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식품 감시단체 푸드워치에 따르면 독일인의 하루 평균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은 25.7g으로 유럽 주요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포르투갈(9.8g), 이탈리아(9.5g) 등 남유럽 국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푸드워치는 영국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음료의 당 함량이 약 35% 감소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업계는 자율적인 당류 저감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며 설탕세의 효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산업협회(BVE)의 크리스토프 민호프 사무총장은 설탕세 도입이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공약에 어긋난다며 “기성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AfD(독일대안당)와 같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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