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미국 기업 차별적 규제"

김민형 2026. 4. 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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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었는데, 쿠팡은 미국 기업을 향한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즉 대기업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입니다.

그동안 쿠팡 총수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 제재 실효성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이후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씨가 보수와 주식을 합해 1년 동안 30억 원 넘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은 임원이 아니라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유석 씨가 부사장급으로 거액의 보수에 비서까지 두며 임원급 처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류·배송 관련 화상회의도 수백 차례 주재했고, 계열사 대표를 불러 업무 실적까지 점검하며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최상위 등급은 쿠팡 내에 딱 1명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등급에 있는 게 지금 (동생) 김유석이고, 그 등급은 거의 대표이사급입니다."

앞으로 쿠팡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해외 계열사의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가족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도 금지되고, 법적 책임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른 대기업들처럼 정부가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등을 보다 면밀히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 미국에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이자 차별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또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한국법상의 총수로 지정한 것은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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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9010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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