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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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편법증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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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세금 회피 생각 말아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편법증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실제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10년 전 시가 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내달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세금까지 붙어 세액이 20억원까지 치솟는다. 임 청장은 이를 두고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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