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씩 지원해준대" 1.5만명 희소식...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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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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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상한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무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인 가구만 중심에서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중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 등도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요건도 종전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달 6일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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