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건물 붕괴 우려에 재산피해도"…주택가 옆 오피스텔 공사에 주민 '삼중고' [현장, 그곳&]

윤준호 기자 2026. 4. 30. 0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편의시설 조성 등 보상 절차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년째 이어지는 터파기 공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공사 진동으로 인한 계단, 내벽 타일 탈락 등 물리적 피해 ▲건물 붕괴 우려에 따른 세입자 이탈과 공실 속출 등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벽 타일 벗겨지고 계단은 무너져
신체·정신적피해 막대… 공실 속출
계약만료 전 이사, 건물주 타격 심각
시공사 “보상 이행”… 주민들 “부족”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과 마주한 주택가. 윤준호기자


“매일 땅이 울리고 벽이 갈라지는데 어느 세입자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공실에 소음·진동에 죽을 맛입니다.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편의시설 조성 등 보상 절차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년째 이어지는 터파기 공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공사 진동으로 인한 계단, 내벽 타일 탈락 등 물리적 피해 ▲건물 붕괴 우려에 따른 세입자 이탈과 공실 속출 등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건설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안양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4층, 연면적 8천258㎡ 규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6개월 전부터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과 맞닿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각종 피해와 위협을 겪고 있다.

실제 공사장 인근 주택 곳곳에서는 심각한 물리적 훼손이 확인됐다. 주택 내벽 타일이 진동을 견디지 못해 벗겨지거나, 외부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건축물 손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부서진 주택가 계단과 담장. 윤준호기자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 손상이 세입자 줄이탈이라는 2차 재산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붕괴 공포를 느낀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결정해 건물주들은 당장 막대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이 건물 가치 하락과 공실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 타격을 합치면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인근에 주차장과 같은 편의 시설을 조성 중이며, 소정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약속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사장 인근 한 주민은 “손상된 건물의 수선비용, 당장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보증금 반환과 임차료·관리비 공백은 시공사가 제시하는 보상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할 지자체인 안양시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중재에 나선 상태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A사 측에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이라며 “인근 주민 의견도 수렴해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