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김만배 구속 만료 석방… 柳 “대장동,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2시 19분쯤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당시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이 대통령이 개발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남 변호사 등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정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며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외에도 김씨가 이 대통령과 친분으로 독방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이재명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했다. 향후 재판에 대해선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김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심리가 길어져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과 관련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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