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안에 폭탄 있다”…비행기에서 선 넘은 농담한 부부, 징역형 위기[해외이슈]

이근홍 기자 2026. 4. 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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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 부부가 기내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농담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무원이 40대 태국인 부부의 기내 반입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이들은 승무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항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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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태국에서 한 부부가 기내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농담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끄라비 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품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AIQ 4401편에서 폭발물 의심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이었다.

당시 승무원이 40대 태국인 부부의 기내 반입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이들은 승무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즉시 기장에게 보고됐고, 항공기는 곧바로 외곽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됐다.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수하물도 전부 하역돼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해당 부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항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약 4시간15분 늦은 오후 9시쯤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끄라비 경찰은 이 부부가 약 30명 규모의 단체 여행객과 함께 방콕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허위 진술로 공포를 유발하고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승객은 태국의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만 바트(약 907만 원)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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