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내리고 급속은 오른다

서정혜 기자 2026. 4. 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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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공 충전시설 요금 개편
200㎾이상 요금 단가 최고치 적용

전기차 충전요금이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은 인하되고, 매우 빠른 '급속'은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당 347.2원, 100㎾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우선 기후부는 요금을 나누는 구간을 5개로 세분화했다.

충전기 출력이 30㎾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 이상 50㎾ 미만'이면 306.0원, '50㎾ 이상 100㎾ 미만'이면 324.4원, '100㎾ 이상 200㎾ 미만'이면 347.2원, '200㎾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출력 200㎾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점도 이번 요금제 개편에 반영됐다.

충전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완속과 급속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한전불입금) 등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은 점을 반영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차 충전기 관리기준과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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