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간 교육부 장관,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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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측근 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임 후보 등과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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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이던 시절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장·교육정책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 후보 측은 개소식 행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 장관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다. 청와대는 27일 국무위원 등을 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의 개소식 참석이 그런 사례다.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 다른 예비후보 4명도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하였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건 문제다. 과거에도 고위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서면 경고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장관이 개소식에 참석은 했지만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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