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장 면접관에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사연?…청각장애 면접자 차별 회사 벌금형

임대환 기자 2026. 4.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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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들리니 더 크게 질문해 주세요."

회사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질문해 달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면접자의 요청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가 처벌받았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한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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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들리니 더 크게 질문해 주세요.”

회사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질문해 달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면접자의 요청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가 처벌받았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청각장애인 A씨가 면접을 본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이 회사의 면접 진행요원에게 청각장애 사실을 알렸다. 이에 진행요원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A씨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A씨는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 더 크게 질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채용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회사에 ‘채용 절차 개선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한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취업난이 단순히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장애인 채용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지원자가 면접장에 들어온 뒤에야 임시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용 단계별로 장애 유형에 따른 사전 편의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제공하거나, 면접관 발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좌석 배치·음향 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접근 가능한 서류 양식과 안내 동선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설명과 충분한 답변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6만 1123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35.6%, 고용률은 34.0%, 실업률은 4.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과 비교해 29.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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