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서 수상레저 중 사망한 20대…공무원 등 6명 송치

이자현 2026. 4.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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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지난해 8월 단양에서 수상레저스포츠를 배우던 20대 교육생이 모터보트와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단양군 공무원 등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과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단양군 단양읍 남한강에서 교육 구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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