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다고 우회전 휙"..단속 40분 만에 6대 적발
【 앵커멘트 】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보니
짧은 시간에도 위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오인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우회전 적색 신호에
트럭 한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핸들을 꺾습니다.
단속에 나선 교통 경찰이
곧바로 차량을 불러 세웁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이 운전자,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 인터뷰 : sync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운전자
- "(위반하신 거 아셨나요?) 횡단보도 파란색 끊기고서 우회전한 거 같은데요."
경찰이 이 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40분 만에 6대가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오인균 / 기자
- "전방이 빨간불 신호면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멈춘 뒤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천히 우회전해야합니다."
위반 시 벌점 15점,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상백 /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팀
-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일시정지하려 해도
뒤 차의 압박이나
차량 흐름에 떠밀려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원우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앞차를 따라가서 연이어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엄연한 위반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특히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이후 보행자 사고와 사망자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행자 사고가 100건 넘게 줄었고,
사망자도 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효과는 분명하지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곳에 불과하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간격을 넓히는 등
도로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영상 취재: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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