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대통령 책무 저버려”…2심, 윤석열 징역 7년 선고

박서빈 2026. 4.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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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고 외신에 알리게 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린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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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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