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목숨 끊었는데도 계속 민원 건 ‘악성 민원인’…그 최후

김성훈 2026. 4.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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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이 자살하는 데 영향을 끼친 악성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 김동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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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새내기 공무원이 자살하는 데 영향을 끼친 악성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 김동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업체에 다니다 해고당한 A 씨는 2023년 4월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B 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하자,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단순 착오로 잘못 안내한 것일 뿐, ‘유착 관계’는 사실이 아니었다. B 씨는 이 일로 ‘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그의 동료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B 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순직 처리됐다.

A 씨는 순직 결정까지 문제 삼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또 자신을 해고한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 ‘유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주장을 반복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데다, 피해 회사도 영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착오 내지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고, 기업과 피해자들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는 없다”며 “사자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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