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 아동 중독 방치 혐의로 EU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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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네트워크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간) EU 규제 당국인 유럽 위원회는 EU의 기술 규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메타 플랫폼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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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2000건 이상 집단소송 진행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네트워크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기소됐다. 지난 달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메타플랫폼과 구글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중독 설계"에 대한 책임으로 사상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EU 규제 당국인 유럽 위원회는 EU의 기술 규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메타 플랫폼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아동을 타깃으로 한 불법·유해 콘텐츠와 범죄행위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아동의 소셜 네트워크 접근을 막고 있음에도 메타 플랫폼이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이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이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조치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이번 기소는 유럽 위원회가 2년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13세 미만 어린이 중 10~12%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기술 책임자 헤나 비르쿠넨은 "예비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13세 미만 아동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용 약관은 단순한 서면 진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두 플랫폼 모두 위험 평가 방법론을 바꾸고,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예방, 적발 및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혐의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SA 위반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 플랫폼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청소년의 심각한 중독과 우울증, 자살 충동을 방치하는 “의도적인 중독 설계”에 대한 책임으로 3월에 미국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월 현재 미국내에서만 약 2,465건의 관련한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메타는 29일 미국증시 마감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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